정책

유리병·페트병 ‘우수’ 등급, 평가확인서 10일내 발급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의무화’ 제도 설명회...계도기간 9개월, 평가 통보 후 6개월 내 라벨 표시, ‘21년 3월 24일이 표시기준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인해 ‘21년 3월 24일이 표시기준일이 된다. 의무생산자는 계도기간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기존제품은 ‘19. 12. 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을 말한다. 유리병·페트병은 우수 등급 이상 포장재→환경공단 검토대상이다. 재활용 보통 등급 이하 포장재는 환경공단 검토유예 대상이다.(2021년 3월 24일) 마찬가지로 종이팩, 금속캔(철, 알루미늄), 발포합성수지(E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단일‧복합재질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필름·시트류는 환경공단 검토 유예대상이다.(2021년 3월 24일)



신규제품은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새로운 재질·구조를 사용한 포장재는 환경공단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 확인을 받은 포장재는 신청 비대상이다. 또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로 비대상이다.


기존제품은 ‘20년 9월 24일까지 환경공단의 평가 확인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 표시 기준일은 ’21년 3월 24일이 된다.


신규 제품도 ‘20년 9월 24일까지 환경공단의 평가 확인을 받은 경우, ’21년 3월 24일이며, 표시 연장 신청 시 ’21년 12월 24일이 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제품은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제조되는 제품이다.


9개 포장재 외의 포장재 사용은 ‘19년 12월 25일부터 금지된다.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된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만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명령이 내려진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록, 보관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매년 4월 15일까지 포장재 종류별, 제품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등에 관한 자료(별지 제2호서식)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조치 시행 후 100만 건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병, 페트병의 우수등급은 10일 내 평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첨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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