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30일 기재부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①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③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 ④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결정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이와 관련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판매업자 시정요구,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담합 가격인상 등은 공정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의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의 재포장하여 제조·수입·금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①포장공간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며, 모두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 ②제품판촉을 위한 1+1, 묶음 포장, 증정상품 재포장 등이 금지된다. 한편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
아모레퍼시픽은 핑크런 20주년을 맞아 ‘2020 핑크런’을 오는 3월 15일 부산 해운대 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에 따라 참가자 5천명을 오늘(2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핑크런 공식 사이트 www.pinkcampaign.com) ‘핑크런’은 유방 건강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러닝 축제.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한다. 올해는 해운대를 시작으로 모두 5곳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을 시작으로 2019년 작년까지 약 37만 명이 참여했고, 약 40억의 참가 기부금이 산정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핑크런은 자가 검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해 나가는 등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중화 및 참여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핑크런 참가 신청 시 10Km와 3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능성 티셔츠가 함께 제공된다. 1인당 1만 원의 대회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 환자의 수술, 검진을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을 맞는 지난 20년의
기업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버츄얼 유튜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글로벌 문화에 호소력이 크고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유행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명 개그맨의 부인과 연예인이 SNS에서 체험기 형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 광고료를 받고 판매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떼어주는 식이다. 인플루언서들이 거짓 체험기나 검증 안된 효능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흔한데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칫 소비자 신뢰를 잃어 브랜드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립스틱 오빠’로 유명한 중국 왕홍 리자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물대게를 판매하다 타 지역 산으로 밝혀지며 허위 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타트업 캐스퍼가 1억 5천만명 팔로워를 거느린 카일리 제너가 상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의 관심이 시들해지거나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허위 광고, 품위 손상 등으로 브랜드에 독이 될 수 있다. 또 인플루언서의 경우 얼굴을 드
국내 10개 브랜드의 수분크림을 비교한 결과 안전성은 모두 합격, 보습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으며, 10㎖ 당 가격은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의 품질정보를 소비자 설문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10개 브랜드는 ①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②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 수분 블렌딩 크림) ③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④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⑤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⑥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⑦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⑧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⑨키엘(울트라 훼이셜 크림) ⑩CNP(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등이다. 20-50대 여성 30명 대상 전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 안쪽의 수분 함유량 측정 결과를 보면 ▲30분 후 보습력은 전 제품 모두 우수(★★)였다. ▲4시간 후 보습력은 더페이스샵, 미샤, 비오템, 아이오페, 키엘 등 5개사가 매우 우수(★★★), 2개사가 상대적으로 우수(★★) 양호(★) 2개사 등이었다. 사용감(얼굴에 직접 바른 후 평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2020년 들어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sustainable packaging)이 업계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80~90년대 환경운동의 3R(Reduce, Reuse, Recycle)이 UN 등 각국 대응책 및 규제강화와 함께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김승중 부회장은 최근 협회 세미나에서 “매년 화장품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억 개의 포장이 생산된다”며 “화장품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수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및 리필 포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패키징’ 조사에 따르면 73%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의 기회로, 51%가 지난 1년간 적용한 경험을 가졌지만 절반(52%)이 관련 법령과 지식이 거의 없다는 통계다. 즉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패키징 재활용 노력으로 테라사이클(TerraCycle)을 소개했다. 화장품 패키징은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구성되어 적절한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free recycling p
일본에서 제조된 화장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복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