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인화점 낮은 향수·디퓨저·매니큐어·리무버·손소독제 등이 불씨로 작용해 화재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열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8~11월 서울 대규모점포 9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604종 가운데 311종이 화재 위험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과 향수·손소독제·벌레기피제 등이다. 이들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느지 확인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화재 인화성·발화성 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된 제품은 손소독제·향수·매니큐어·리무버·헤어오일·방향제(디퓨저)·차량연료 첨가제 등이었다. 311종 가운데 고위험군(인화점 40℃ 이하로 상온에서 작은 점화원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물품) 제품은 195종이었다. 이중 화장품이 37.4%, 방향제가 28.2%를 차지했다. 인화점이 낮은 제품은 정전기 같은 점화원에도 착화 발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여름철 직사광선을 직접
2018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Z세대’와 ‘가심비’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에서 ‘Z세대’의 생활 및 소비패턴,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년 Z세대 비중(자료=통계청) 'Z세대‘란 1995~2005년에 태어난 13~23세 연령층을 말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하고 소비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불린다. 때문에 인터넷 및 IT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에 능하다. 욜로(YOLO, You u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Z세대는 약 646만명으로 인구 비중은 12.5% 수준이다. 2018년에는 Z세대 성인이 약 336만명, 미성년자 310만명으로 에코(베이비부머 자식 세대)→N세대(1989~1994년생)를 이어서 차세대 소비 주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Z세대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정보로 가구 내 소비의사 결정에서 주된 역할을 할 것
미국·유럽 박람회 참가사는 소비자용 테스터 화장품 진열은 금기로 통한다. 여성 소비자들은 타인의 손을 거친 화장품 접촉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신 1회용 샘플 또는 소분한 견본품을 비치해 직접 발라보거나 향을 맡도록 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숍들은 ‘견본’ 또는 ‘샘플’인 ‘테스터 화장품’ 제공이 일반화돼 있다. 이런 매장용 테스터 화장품에서 미생물 오염이 확인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했다. 1월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16개 화장품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의 비치 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를 발표했다.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 립제품 16개 등에서 미생물 4종(총 호기성 생균수·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이 발견됐다. 총 호기성 생균수는 상처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나 점막에서 증식해 피부질환·구토·설사·복통 및 오심 등을 유발한다. 대장균은 설사·발열·구토 및 복통을 유발하며, 녹농균은 패혈증·전신감염·난치성 감영 등을 일으킨다. 비치상태를 보면 대부분 개봉된 상태였으며, 개봉일자도 기재되지 않았다. 화장품은 공기 중 먼지·습기·사용
식약처는 12월 28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1차(9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측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 높은 10종의 1차 전수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는 74종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조사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와 기저귀 370품목(87개사)를 전수 조사했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 -196도에서 동결, 분쇄한 후 120도 고온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74종 중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는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의 위해평가 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
나노 화장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나노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식약처 등에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나노’ 표시 제품은 100여개로 확인됐다.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하는 단의로 그리스어로 난쟁이(nanos)에서 따온 이름.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한다.[‘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환경부고시 제2017-78호)] 나노기술은 소재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등의 나노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로렌조 등 2011) 특정 물질을 나노화시키면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리적·화학적·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져 인체 내 침투 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
12월 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원료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만으로 돌리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전품목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품목은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였다. 두 물질 모두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 시, 리날룰은 피부 접촉 시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의 사용이 중요하다. 방향제용 13개 중 단 1개 제품만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인 0.1% 미만으로 리모넨이 검출됐고, 13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화장품용과 원료 7개 제품 모두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씻어내는 제품)를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국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표시기준 의무화 부재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