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세정용 화장품에 이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1일 내놨다. 실리콘 오일의 일종인 사이클로실록세인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다어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2020년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우려해 ‘Wash-Off(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내 20개 세정용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D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이란 실리콘 종류 중 하나로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의 다른 이름이다. 정전기방지제, 연화제, 보습제, 용제, 점도조절제, 모발컨디셔닝제 등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D4와 D5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했다. 또 D4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매출만 뺏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인 7월 21일~8월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591만1089명. 인천국제공항 역대 최대기록이다. 공항면세점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9%나 덩달아 올랐다. 면세점 업계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면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3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앞두고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며 “일본(약 1800달러), 중국(약 1160달러)보다 낮은 한국 면세품 구입 한도액의 변경 시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세법 개정 전인 2014년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600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내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천연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의 성분 및 함량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천연비누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천연비누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 없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표시도 18개였다. 즉 기본 제품표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즉,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다. 건기식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1만5125개다.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 건기식으로 인한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를 알린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1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제품으로 5년간 966건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 순이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 윤종필 의원실은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보다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영화제는 ‘헐 속았지?’를 주제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25초 영상에 담아 영화제 홈페이지(www.25sfilm.com)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작은 일반 및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네티즌과 전문가 심사를 거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9월께 시상할 예정이다. 또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 공지)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식품안전뉴스 → 생활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의 리콜경보에 따른 화장품 1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된 상품이 95개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 31개 회원국 간 신속 정보 교환통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 26개, 화장품 16개, 음·식료품 15개, 가전·전자·통신기기 13개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으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베네피트(Benefit)의 눈썹 마스카라 2종은 녹농균이 검출돼 눈 감염이 우려됐다. Africa’s Best의 유아용 린스, ST. Ives의 바디로션, RICH의 헤어관리제품 5종, MARBERT의 기초화장품 등에는 헹궈내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MI(메칠이소치졸리논) 또는 MCI(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