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인 ‘희망가게’가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도 2차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 때 맞춰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이 날을 맞아 아모레퍼시픽은 11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주최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때 한부모 여성의 창업 인식조사와 희망가게 사업 소개, 신청자 상담 및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이 ‘창업’을 통해 가게를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국내의 민간 주도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미소금융) 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사업이다.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한다. 여성이자 가장, 한 부모의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적채임(CSR)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프로그랭미다. 이 사업은 2003년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인 서성환 선대회장 유지(여성과 아동복지 지원)를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창업자의
집, 사무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곳, 하루에 두 번 이상 꼭 들러서 모바일 앱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리워드를 적립하는 곳,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공간, 바로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이곳에만 오면 홀린 듯이 뭔가 더 편안하고 다른 곳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체인인 팀홀튼이나 쎄컨컵 같은 커피숍들에 비해 가격은 좀 비싸지만 스타벅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마케팅이 주효했던 결과일까요? 보통 수준의 커피가 아니라 고급 원료를 사용하는 카푸치노와 같은 차별화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존 평범한 커피 전문점과 달리, ‘바리스타’라는 커피 전문가가 주문을 받고 고객과 대화하며,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추려고 애쓰며 색다른 커피를 즉석에서 제공합니다. 매장 분위기도 커피 향내가 매장 안에 가득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장소라 느껴집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꼭 집에서 원두 커피를 직접 갈고 추출해서 마실 필요는 없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커피의 신비로움과 로맨스를
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며 소비자들은 바디미스트 사용 시 착향료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3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바디용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소비자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디미스트는 몸에 분사하여 향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 일반적으로 향수에 비해 향 지속력은 약하지만 청량감을 주고 끈적임이 없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향수 중 가장 낮은 함량(3~5%)의 향원액을 함유하며 지속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통상 샤워 후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바디미스트와 샤워코롱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또 향수와 달리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바디미스트는 피부·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노출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이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바디미스트를 뿌린 후 △전신의 피부발진 발생 △피부손상 △눈에 들어가 안구손상 등이다. 이미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을 2019년 8월부터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용금지를 행정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
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가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 EU는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 아트라놀, HIVCC)을 사용금지(‘19년 8월 시행)했고, 식약처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18년 10월)한 상태다. 3종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커’,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이다. 검출량은 이니스프리-비욘드-해피바스-에뛰드하우스 순으로 많았다. LG생활건강이 1개, 아모레퍼시픽이 3개로 모두 대기업 제품들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용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
최근 대한화장품협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깔끔하게 정돈되면서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코너가 새롭게 등장했다.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화장품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성분사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성분사전’이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구축한 화장품 성분 관련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이기 때문. 공신력과 업계의 연구결과 축적, 국제원료집등재 소재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화장품의 올바른 정보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화협의 성분사전을 업계 통일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업계는 화장품 어플인 ‘화해’의 일방적 EWG 성분 등급제로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WG 유해도 점수는 미국환경단체가 임의로 독성정보, 발암물질정보, 위험물질정보 등을 끌어와서 화장품 성분에 고스란히 대입한 것이지,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EWG 7점 ‘로레알 에센스’의 진실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020) 그럼에도 일부
새해 들어 환경부가 포장재 관련 행정예고를 잇달아 발표, 업계에 ‘포장재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비닐류의 수거 거부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필리핀 비닐류 수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환경부가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것. 지난 달 환경부의 포장재 법령 관련 고시개정안은 ①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②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③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3건이다. 앞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적용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무색페트병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평가기준을 설정, 재질·구조개선 등급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비용이 높은 멸균팩(알루미늄 첩합 구조),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을 어려운 재질·구조에 추가했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경우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가산 수치
식약처는 29일 헤나방 피해와 관련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첫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만일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둘째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쓰지 말 것, 셋째 정해진 사용(방치) 시간을 지킬 것, 넷째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 시 사용 중단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을 확인하고 과거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으면 사용해선 안된다.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이상 반응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 패치테스는 염모제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종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