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는 해외 화장품 구매 이유로 국내가보다 26.4%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이 약 2조2000억원(관세청, 2017년)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8.1%가 국내가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구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가격차는 평균 27.7%였으며, 유아아동용품이 31.8%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은 가격차 체감 폭이 26.4%였다. 2016년 29.8%에 비해 3.4%p 감소했다. 소비자의 16.5%(165명)가 화장품을 해외 구매했는데, 이는 2016년 19.5%에 비해 3% 감소했는데, 국내수입화장품과의 가격차가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구매 사이트는 아마존(71.4%, 280명), 이베이(37.0%, 145명), 아이허브(37.3%, 88명) 순이었다. 배송대행업체는 몰테일(37.3%, 88명), 유니옥션(18.2%, 43명), 아이포터(17.8%,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해
A씨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는 작년 3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월말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C씨는 네일서비스 정액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1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계약서나 유효기간 안내는 없었다. D씨는 네일서비스를 구입했으나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 적용 서비스 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9일 여름휴가 기간인 6~8월에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계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으로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선정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화장품, 어린이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군과 어린이 기저귀를 함께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란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 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영유아 물휴지 검사를 청원한 국민들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에너지킹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오베니아의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mg/kg 검출돼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화장품을 무더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수입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수입 화장품에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서다. 특히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멘소래담, 쎄렉션, 꾸오레화장품 등 일본 화장품 수입상(12개)과 제품(23개)의 적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프랑스(수입상 2/제품 5), 독일(2/2), 영국(1/2), 미국(1/1), 스웨덴(1/1), 이탈리아(1/1)에서 수입된 화장품도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디올(Dior) 네일 글로우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를 조치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 디올 네일 글로우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LVMH코스메틱(유)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이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전제품이다.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 사용 제품과 제조사 및 제조판매업자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대표 이윤규)이 ‘AK LOVER 뷰티클럽’ 회원 85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뷰티에 관심이 높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소비자로 향후 SNS 홍보 활동 및 제품 체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AK LOVER 뷰티클럽 모집분야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는 블로그팀(60명), 인스타그램팀(20명)과 1인영상 등 트렌드에 맞는 뷰티 영상 제작을 담당할 영상팀(5명) 등 3개 부문이다.AK LOVER 뷰티클럽은 뷰티에 관심이 많고 SNS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5월 16일까지 AK LOVER 홈페이지(www.aklover.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5월 23일 개별통보 되며 발대식은 5월 26일에 진행된다. AK LOVER 뷰티클럽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온라인 제품 홍보,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제품 품평회 및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마케팅,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또 뷰티클래스 및 뷰티크리에이터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월 선정된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품권 증정, 임기 후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