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별표1 제2호가목4)나) 중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예: 드라이 샴푸 등)은 제외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에 15)를 신설 ”15)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이번 샴푸 관련 개정은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드라이샴푸는 물 없이 두피와 모발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으로 분말형과 스프레이형, 파우더퍼프형, 미스트형 등이 있다. 바로 씻어내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모공 막힘, 가려움, 염증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 사용이나 취침 전 사용, 매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벤조페논-3(옥시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를 3일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 기업의 준수 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FAQ에서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년 8월 12일 적용되는 실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 금지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한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6. 8.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로 ➊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9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에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샘플)의 1인당 휴대
내년 10월 29일 시행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 배포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여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하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5.12, 6.17, 7.21.)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6.9, 7.7.)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표준지침은 4개의 장 ➊개요, ➋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➌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➍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 및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여 식의약 및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 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특사경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고로,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6년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5.3월 시행)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브라질 현지시각 7월 28일(화)부터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K-뷰티 우수제품 브라질 진출 지원을 위한 ‘K-Beauty GLOW WEEK in Brazi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과 4월, 6월에 중국 상해와 베트남 하노이,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했던 뷰티 등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1개 뷰티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참여 브랜드별로 개별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잠재고객들을 위해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제품 하나하나의 특징과 체험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중남미 뷰티 시장 점유율 1위의 브라질 최대 화장품 제조 유통기업 나투라(Natura),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라야 드로그라질(Raia Drogasil),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지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 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