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도 함께 배포...보존제 30종 물질정보, 사용기준, 시험방법 등 수록

식약처는 25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에 따르면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또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 분석법도 소개한다. 

또한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은 화장품 사용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의 물질 정보,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하여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은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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