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겐 ‘skin'이 없다? 22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 모인 200여 명의 아리따움 가맹점주의 집회를 보며 느낀 의아스런 점이다. 이날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아협)가 ’아모레퍼시픽 생존권 위협 중단 및 상생 촉구 집회 기자회견‘에서 내건 요구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1 살려 달라, 더불어 함께 살아보자 요구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바른 정책을 펴라’고 한다. 본사의 불공정한 처우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공정’을 강조한다.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평에 대해 ‘상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결의한다. 이게 전아협이 내건 ‘우리의 결의’ 3개항이다. 대화를 꺼리는 아모레퍼시픽의 속내가 궁금해졌다. 그 배경은 김익수 회장의 발언에서 밝혀진다. 전아협 김익수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화두는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된다. ‘①살려 달라 ②더불어 함께 살아 보자’다. 아모레퍼시픽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상생의 마음을 전하려는 전국 670여 아리따움 가맹점주의 의지를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 결정 시부터 분명한 평화 집회라고
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맥락 없이 화장품 흔들기’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 업체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국회의원들의 법률발의 과정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여과 없는 내용이 발의되는데 따른 비판이다. 개별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K-뷰티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저절로 잘 큰 화장품업계를 더 이상 외부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 사례가 지난 6월 10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발의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면세점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 표시할 것(화장품법 10조)“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23일 토니모리(회장 배해동)는 ’중국 현지법인 경영구조 개선 통해 중국시장 공략 강화‘ 보도자료를 보냈다. 내용은 2018년부터 유통법인 2곳을 ’칭타오법인‘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했고, 올해 1분기에 중국향 매출 22억원을 기록, 2016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전체 해외 매출 중 중국 매출 비중이 9%에서 올해 1분기에 23%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스키노와의 컬래버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인기를 끌며 매출을 견인하고 5월까지 누적 50만개가 공급 예정”이라고 적었다. 말미에 “토니모리 측은 “중국 현지법인 재정비를 통해 해외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명동 등 관광 특수상권의 매출과 면세채널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토니모리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14억원, 영업이익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적자확대를 기록했다. 여전히 업황이 고전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늘 증권시장에서 토니모리는 개장하자마자 낙폭을 키우더니 오전 9시 56분 전 거래일 대비 15.78% 하락한 9770원에 거래됐다. 토니모리의
애초 식약처는 ‘한국화장품안전관리원’ 설립에 한해 좀 더 축소된 안을 가지고 토론에 나섰어야 했다. 4월 2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토론회’ 얘기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의 발제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 자리에서는 이미 제기됐던 유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식약처의 식품·제약·의료기기에 이은 화장품까지 ‘수직계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반감을 불렀다. 게다가 옥상옥처럼 화장품업계의 ‘사후관리’를 죄며, 늘 제기되던 식약처 비대화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산·학이 필요성을 느꼈던 ‘화장품 위해평가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됐다. #1 '화장품 산업·안전 기술진흥원' 설립 두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갈등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23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발제로 “화장품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한국 화장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최근 화장품보(化妆品报) 리나(李娜) 기자는 ‘한국 화장품 퇴조,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기사에서 “대리상들 사이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 브랜드의 문제점은 3일 밤낮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라며 대표적인 문제점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신의성실이 부족하다. 갑작스런 가격 인상으로 대리상을 판매에 소극적으로 만들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R브랜드 바디로션이 공급할인가도 높고 이윤도 낮았지만, 이를 대리상에게 권유해 많은 물량을 매입하게 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니 한국 브랜드는 개당 22위안짜리 바디로션을 세금포함 31위안으로 인상하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다음 문제다. 오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한 북부지역 총대리상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생각으로 몰래 나쁜 짓을 하며, 제품을 팔면서도 브랜드 의식이 결핍됐다. 정상급 브랜드인 Whoo(后)의 100위안 제품이 슈퍼마켓에서는 한 개에 18위안이 붙어 있다. 검색해보면 안다. 브랜드 제품이 여러 채널로 출하하면서 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의 반가운 얼굴에 잠깐의 눈맞춤만 했을 뿐, 회의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2월 19일 대한화장품협회 제70차 정기총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배 회장의 44대 회장 연임 및 신집행부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등 안건을 의결했다. 서경배 회장이 만장일치로 제44대 회장으로 추대돼, 5연임 하게 됐다. 신임 감사에는 엘앤비코스메틱 권오섭 회장, 코스메카코리아 조임래 회장이 선임됐으며, 홍동석 잇츠한불 대표이사와 대봉엘에스 박진오 대표가 신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서경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우리를 둘러싼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발 더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①국내 화장품 제도 선진화 ②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③수출 다변화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④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강화 등의 추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한국 화장품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성장하며 매년 3만4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조업의 0.4% 증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국가산업 정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설명회나 각종 세미나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그동안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업들이 이룬 성과였지, 국가에서 해준 건 별로 없다”였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풀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해체 후 처음으로 ’신코스메틱 R&D사업단‘ 발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관련 사업은 중단됐으며, 글로벌 Top3를 목표로 복지부가 제안한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4대 목표 중 R&D는 ①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선도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3대 추진전략 하에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D가 유망소비재로써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가 쏟아진다. 인증제·가이드·보고·안전관리의 공통어는 ‘규제’다. 2019년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매년 2월까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