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한류와 함께 K-뷰티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화장품시장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화장품 시장 동향 △화장품 성분 △화장품 라벨링 △화장품 등록 △사후관리 △진출 기업 인터뷰 △일본인의 피부특성 정보 등이 수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피부 특성 정보부터 시장 트렌드, 인허가, 리콜 사례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발간 취지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화장품산업정보포탈(http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시장동향 또는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일본의 화장품시장 규모는 329억달러로 수입시장에서 K-뷰티는 프랑스에 이어 2위다.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고 기획력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 사용 경험은 10대 72.9% 20대 61.7% 30대 51.2% 등 젊은층에 넓게 분포했다. 화장품 인허가 준비를 하려면 △사용금지, 사용제한 성분 확인 필수 △주 법률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
회색코뿔소(grey rhino)란 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클 것이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를 말한다. K-뷰티의 회색코뿔소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6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선진화협의체’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안)를 내놓았다. 사전 심사 보고제도인 기능성화장품 폐지를 통해 일등, 혁신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K-뷰티는 작년 수출이 13% 감소하는 역성장을 겪었다. 중국 특수의 호황기는 끝났으며, 전세계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디어의 혁신제품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혁신·창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가 럭셔리 문화를 배경으로 로레알이 탄생했듯 현재 K-콘텐츠 열풍을 바탕으로 K-뷰티 혁신제품 출시와 K-브랜드 등장이 요구된다”고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제도는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21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4조 9891억원으로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이중 95%는 보고 품목이며, 동일한 효능 고시 성분을 사용한 품목(1
KOTRA(사장 유정열)는 6일 본사에서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기치를 내걸고 덱스터즈(deXters) 양성사업 1기 발대식을 열었다. 덱스터즈란 디지털 무역종합센터(deXter)가 양성한 디지털 무역역량을 가준 개인, 기업을 말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이 가능하도록 코트라가 8주간 집중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4대 플랫폼인 무역투자24(KOTRA 사업안내) ▲해외시장정보드림 (해외진출정보제공 원스톱 플랫폼) ▲바이코리아(B2B 마켓플레이스) ▲트라이빅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전 교육 내용은 ①수출품목 선정과 진출국가 타겟팅 ②디지털 컨텐츠 및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 ③디지털 마케팅 실습을 통한 해외 잠재 바이어 발굴과 교신까지 B2B 무역에 필요한 핵심 프로세스를 직접 참여시켜 진행한다. 중소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실전 사업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KOTRA는 작년부터 ‘디지털 무역종합 지원센터(Digital Export Center, 이하 덱스터(deXter))’를 서울(KOTRA 본사), 대전(DCC제2전시장), 경북(구미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이다. 덱스
K-뷰티의 혁신·창조 생태계 안전책임 강화는 ▲효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3축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먼저 효능관리는 기존 사전관리체계 → 사후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인 ‘네거티브 체계’로 바뀐다. 이는 정부인증의 민간주도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제도 변경이 바로 ①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 폐지 ②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 ③광고자율분쟁기구 도입 ④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⑤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의무 폐지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품질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데 일류 상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에겐 품질 책임을 지워야 한다. 품질이 나쁘면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네거티브제 도입’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혁신 기술·제품 개발 노력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1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제모제 △2차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가려움개선, 튼살 등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중소기업 화장품 종합 전시공간인 ‘K-뷰티 체험·홍보관’(BEAUTY PLAY)에 오는 3~4월 전시 브랜드를 모집한다. ‘K-뷰티 체험·홍보관’은 서울 명동에 위치해 해외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뷰티 체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명소로 유명하다. 명동성당 전경을 조망하는 셀카 맛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도 비용과 노하우 부족 등 한계로 인해 홍보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기업의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뷰티 체험·홍보관’은 매 짝수월 전시 기업 모집을 통해 30개 이상의 브랜드를 선정, 100여 개 제품을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연구원이 참가하는 K-뷰티 해외전시관 등에도 일부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많은 소비자가 즐겨 찾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배울 수 있는‘뷰티 원데이 클래스’ ▲전문가가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 ▲피부진단 기기를 통해 내 피부 상태를 알아보고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피부진단’ 등을 체험하며 셀카 소재로 많이 애용된다.
한국 화장품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생태계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K-뷰티의 글로벌 수출 top3도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현실은 생존을 얘기할만큼 어렵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제(1월 30일) 대한화장품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개월여 진통 끝에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가 마련한 ‘화장품 규제 혁신 추진(안)’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제도·안전·제조+품질·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식약처(6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명), 대한화장품협회(1명), 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1명), 기업관계자(12명) 등이 참여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이번 안은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은 것이 아니다.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혁신·창조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목적“이라며 ”식약처와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화장품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와 언론, 국회를 설득함에 있어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가 주목한 ‘규제 혁신안’이 나온 배경은 전례 없는 K-뷰티 위기 때문이다. 소
국내 화장품기업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먼저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1개월 이내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기한 통지 →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 →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익공유계약이란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총 수입금액이 1천유로(한화 약 137만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 등 총 6권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
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 주의 ▲‘기능성화장품’ 확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5일부터 식품·의료제품의 판매·광고 누리집 941건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위반제품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2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을 표현하거나,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