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을 ‘K-뷰티 FTA 활용 전략 웨비나’를 5월 16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 FTA 기초 △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 전략 △ 원산지 증명서 작성 교육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 서울본부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FTA-PASS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웨비나 참가 신청: 5월 12일까지, 등록 링크 : https://forms.gle/ReGq96y6ttC3rvUV6 한편 6월 8일~6월 9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서울 원광대 G밸리 센터에서 ‘K-뷰티 FTA 원산지 전문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신청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www.ftaedu.or.kr/yesfta )
파씨, 릴리댑, 보니앤제이 등 35개 브랜드사 230개 제품이 5~6월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 전시제품으로 선정,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를 만나게 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신규 브랜드 위주로 선정했으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스킨케어 제품 선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뷰티플레이는 연구원이 운영하는 우수 K-뷰티 홍보 플랫폼으로 명동의 뷰티 핫플레이스로 네티즌과 해외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다. 연구원은 2개월마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제품을 선정해 두 달간 전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8월 오픈 이후 올해 4월까지 424개 브랜드, 2055개 제품이 방문객에게 K-뷰티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참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외국어로 상세 페이지를 연결해두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 방문 관광객에게 제품 홍보 기회가 됐다”, “인스타 팔로워 수 증가, 실제 판매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이 제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뿌듯하다”는 등의 반응을 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세미나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전시 제품을 활용하고
식약처는 △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2종을 ‘사용 제한 원료’로, △자외선차단원료 1종을 신규 허용 원료로 4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정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① 2-아미노-4-니트로페놀 ② 2-아미노-5-니트로페놀 ③ 황산 o-아미노페놀 ④ 황산 m-페닐렌디아민 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⑥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⑦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또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 원료는 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②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사용 성분으로 정한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22~’23년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한편 신규 자외선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7월부터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작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역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비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①면세범위 800달러 초과 물품, 술 2병(2ℓ 이하 &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②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③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 제한 물품 ④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 물품 ⑤판매용 물품, 회사 사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 물품 등이다. 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추세 등을 감안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2기 교육이 4월 26일 서울 허브 배움 뜰(DDP 패션몰)에서 첫 강의를 시작, 뜨거운 학구열로 가득 찼다. 올해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①뷰티 브랜드매니저(BM) 심화(25명), ②맞춤형 화장품 전문가(25명), ③뷰티 홍보전문가(25명), ④뷰티 브랜드창업(25명), ⑤조향 전문가(25명) 총 5개 과정에 총 320여 명이 지원해 심사를 통해 125명을 선발됐다고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향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조향전문가’ 과정 신설 ▲브랜드매니저(BM) 과정을 뷰티업계 종사자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운영 ▲책임교수와 전문강사진 투입 등 충실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향 전문가’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학교인 프랑스 ISIPCA의 조향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 “향수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매니저 과정은 현직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특화했다.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를 이끌어갈 K-뷰티 리더로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마다 책임교수와 3~6명의 전문강사진이 투입된다. 성신여대 뷰티산업학
의료기기 최신 산업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기기관의 플랫폼(https://www.khidi.or.kr/device)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정보관리기관은 산재된 의료기기 전문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급하여, 산업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 플랫폼에는 치료재료 청구정보 및 의료장비 보유현황(심평원), 신의료기술현황 및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보의연), 국내 임상시험정보(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정보, 의료기기 교육 및 행사, 범부처 지원 사업 등이 수록된다. 아울러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메뉴를 구성하여, 한눈에 확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황성은 단장은 “이번 정보관리기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정보들이 연속·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의료기기의 신뢰성·안전성 향상 도모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인 산업정보 제공 부재의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뷰티플레이’가 새롭게 단장하고 중소기업 화장품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선다. 21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명동에서 운영 중인 뷰티플레이를 ▲전문 교육장 및 글로벌 뷰티존 ▲맞춤형 스킨케어존 ▲포토존 ▲팝업존 ▲뷰티존의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전시 공간의 특별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장에선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안전성 및 마케팅 교육,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뷰티 세미나 및 클래스 운영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도 마쳐, 색다른 화장문화를 체험케 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뷰티존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해온 ‘국가별 피부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베트남, 태국인의 피부 특성 맞춤형 화장품을 전시한다. 뷰티플레이 류보미 매니저는 “분기별로 방문객이 많은 국가를 선정해 전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스킨케어존은 여드름·미백·안티에이징·피부고민 등 효능별 제품류가 전시된다. 연구원은 “외국인 내방객들이 K-뷰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한국 사람들의 매끄러운 피부결 표현과 스킨케어 사용법 및 피부 고민에 따른 맞춤형 스킨 케어존을 마련했다”며, “효
관세청은 4월 18일~7월 26일, 100일 동안 불법 수입 화장품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해외 직구 간이 통관제도’에 따른 △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 관계법령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등을 노린 불법 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건당 사건 금액은 18.7억원으로 61%나 늘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5대 불법 유형[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 회피), 보건사범,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