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은 2005년 취임 이후 ’LG그룹 최장수 CEO‘, ’승부사‘, ’M&A 귀재‘, ’미다스의 손‘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측근이 소개한 차석용 부회장의 진면목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다. 차석용 부회장의 리더십은 △5무(無) △할리우드 피치 △란체스터 법칙에서 잘 드러난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석용 부회장은 술, 담배, 골프, 회식, 의전(儀典)을 모르는 생활 패턴을 전했다. 그는 오전 7시에 출근해 4시까지 보고를 받고 퇴근한다. 회식을 싫어한다. 이 때문에 LG생활건강의 직원 회식비는 1끼 점심값에도 부족할 정도로 책정된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1일까지 LG생활건강 전 직원은 연말 특별 휴가를 받아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는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LG생활건강의 성과를 치하하며 성과급과 함께 특별휴가를 지시한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연말 결산으로 바쁘다고 할 텐데, 업무에 차질 없는 것은 평소 차 부회장의 경영방침이자 생활습관 요구로 가능했다. 차 부회장은 ’일‘에 집중한다. ’일‘ 이외로 회사에서 회식, 술자리, 모임을 갖는 기회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에 대해 차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각자 제 나이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 경계가 무너지면서 안정적이던 그들의 사업체가 조금씩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오프라인을 통한 납품과 판매에만 의존해왔던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함께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준비과정은 참 순조로웠습니다. 우선 회사 이름과 브랜드를 등록하고 판매를 위한 아마존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첫 6개월 동안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의 출현을 알렸고, 신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자 설마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까 긴가민가했던 파트너는 고무되기 시작했고 몇 주 전부터는 다음 단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파트너와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유통 경험과 가격경쟁력을 통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가 쏟아진다. 인증제·가이드·보고·안전관리의 공통어는 ‘규제’다. 2019년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매년 2월까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마담 소피는 신팀장이 가져온 디자인 목업을 보고, 프랑스인 특유의 감성 풍부한 표정과 탄성으로 원더풀을 반복하며, 한국에서 제품이 출시되면 오히려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이렇게 초반 좋은 분위기로 시작된 회의는 근 세 시간 동안, 향후 M&C 화장품의 전 세계 판권, 한국에서의 론칭 행사, 우수 대리점 사장들의 파리 여행지원, 그리고 파리 본사의 까다로운 COC(Code Of Conduct)의 완화 등 다양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COC란 글로벌 회사에서 전 세계 법인 및 라이센씨(Licensee)들에게 규정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업무 규정으로써, 본사에서 브랜드와 디자인, 품질 등을 검사하고 통제하기 위한 까다로운 법규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셸리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국어와 불어를 오가며 말을 꺼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COC 완화 건은 전 세계 라이센씨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촉박한 제품개발 일정과 론칭 스케쥴로, 모든 제품의 사양과 광고들을 일일이 컨펌 받고 진행하기 어려우니, 일단 한국 측에서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모
다음 날 오전, 신팀장은 이태리 메이크업 전문 제조회사인 인터코스를 방문해 올 해의 세계 칼러 트렌드를 프레젠테이션 받고, 다양한 샘플을 보고 발라보면서 정대리, 남대리와 함께 주요 색상의 견본을 결정하였다. 이 견본을 토대로 첫 출시될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등의 다양한 칼러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 방문한 곳은 각종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들의 전시관들이었다. 신팀장은 이곳에서 앞으로 나올 기초화장품의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찾기 위해 각 부스를 돌아 다니며 제품을 둘러 보았다. 화장품에 대해 아직 전문성이 부족한 신팀장은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각종 카타로그를 무조건 열심히 모았다. 그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면, 이중에 뭐라도 하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컸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는 정보 공유 미팅에서, 팔이 빠지도록 가져온 그의 수 많은 카타로그들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들로 분류되고 걸러져서 거의 반이나 버리고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갑자기 수북이 버려진 카타로그 뭉치들이 하루종일 메고 다녔던 어깨의 통증으로 느껴졌다. 그런 아쉬움과 함께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의 마지막 밤도 저물어갔다.
매년 봄이면 화장품업계에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전시회가 이태리 볼로냐에서 열린다.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페어(Cosmoprof Fair)는 전 세계 화장품 관련 원료, 부자재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용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전시되는 대단한 규모의 미용박람회이다. 물론 유명 명품 브랜드들의 전시관은 없지만, 그런 명품 브랜드들에 납품된 우수한 기술(원료)과 포장재 및 각종 디자인을 만날 수 있으며, 명품과는 달리 쉽게 만날 수 없는 각 나라의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들을 접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컨셉적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주로 마케팅, 디자인, R&D, 포장개발 쪽의 팀장들은 매년 코스모프로프에 직원 한 두 명을 데리고 참관을 해왔다. 이번 코스모프로프의 참석자는 민이사를 포함하여 대부분 M&C TFT 멤버들이 각 부서 대표로 선정되어, 일주일간 이태리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신팀장은 이번 기회에 파리에 있는 미셀리에게 전화를 하여 이태리를 다녀 가는 길에 파리에서 M&C 본사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신팀장은 이미 M&C 디자인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컨펌 받은
화장품법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가 브랜드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한 매체의 제조업자 표기, 독소조항” VS “화장품법에 예외조항 있다” 기사가 논란이다. 특히 국내 유수의 OEM·ODM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임원의 반박이라며 게재한 ‘화장품법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모르고서‘ 라는 논지의 글이 실렸다. “제조업자 표기가 K-뷰티가 세계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화장품법만 제대로 훑어 봤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브랜드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가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보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8조(화장품의 안전기준 등)부터 제 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까지(이하 중략)…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한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까지의 범위로 강대국과 개도국 양측의 협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정보가 자국의 ‘이익’을 더욱 크게 부풀려줄 ‘캐시카우’로 재평가하기에 다다른다. 이제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원’을 넘어 ‘유전자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국도 ‘유전자정보’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숨 막히는 공방은 진행 중이다.” 지금 자원이용국(선진국)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유전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의가 끝난 줄 알았지만 개도국이 새로운 카드로 압박을 가해와서다.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선진국은 유전자원만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개도국과 파생물의 포함 여부 논의를 힘겹게 이어왔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개도국들이 DSI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이견을 제기했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자국의 국내법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