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장협, 중소기업CEO 조찬간담회 개최... ‘화장품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

유성원 변리사, “출처 표시 꾸준히 사용해 상표권 테크닉 중요”... 소비자 5개국 이상 해외 진출시 마드리드시스템 출원이 효율성 높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일 더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에서 ‘제31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CEO,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업계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특강은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 변리사가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화장품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관련한 질문의 거의 모든 내용은 △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도용(침해)당한 상표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 대응 전략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여지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의 글로벌 인기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변리사는 “국내에서의 상표 등록이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진출 시 5국가 미만을 타깃으로 한다면 통상의 출원절차를 선택하고 그 이상의 국가에 진출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를 선택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팁과 함께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 보호 △ ‘패러디’ 형식을 채택했다가 피소를 당한 케이스 등을 제시하면서 상표권을 포함한 포괄 차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문했다.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 가장 먼저 칭호와 외관 등에 의한 판단을 포함해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한 사례도 있었다. △ 설화수와 한설화 △ 리엔과 리엔케이(Re:NK) 등이 대표 경우라고 들었다.

또한 그는 “식별력을 가질 수 없던 상표가 출처 표시를 포함한 꾸준한 사용과 소비자의 인지를 통해 파괴력(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얻을 때 이의 등록과 권리 주장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상표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5년간 총 70만8천여 건을 차단했으며 이중 뷰티는 2만 7620건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중국, 아세안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대응전략 컨설팅까지 무료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 :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 제출) 

대한화장품협회의 중소기업CEO 조찬간담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31차례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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