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솽스이(11·11)·블랙프라이 기간 집중

  • 등록 2024.10.21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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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지난 8월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태국산 불법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 시가 15억원 상당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태국 식품 판매점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렇듯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밀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관세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솽스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집중 시기다. 

이에 앞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달했다. 이중 △ 자가 사용을 가장한 사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원 △ 지재권침해 사범 4건 19억원 △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 58억원 △ 마약사범 18건 1억원 등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솽스이(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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