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 허가·등록 화장품 플랫폼 등록 마감 5월 1일 임박...‘취소’ 조심

2022.04.26 18:35:36

일반화장품 등록 또는 말소 여부 보고...등록 만 1년 넘은 제품은 일반화장품 연간보고 제출

중국의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이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허가·등록제품은 당장 5월 1일 이전, 즉 4월 30일까지 플랫폼에 분류 코드를 보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은 “2014년 6월 30일부터 국산 비특수용도화장품 온라인 등록을 실시한 이래 220만건의 제품정보가 등록됐다. 일부 제품은 생산되지 않는데도 제품 정보가 여전히 등록 플랫폼에 남아 있고 축적되어 ‘좀비’제품이 되고 있어 감독관리업무와 정보 조회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화장품의 등록인은 매년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생산, 수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원래의 허가, 등록 플랫폼 및 신규 허가, 등록 플랫폼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연간 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인증대행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 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구 플랫폼에서 이미 허가, 등록을 받은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하려면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신규 플랫폼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모두 기업이 기존에 비치해야 하는 자료로 추가 요구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은 계속하여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등록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규 허가, 등록 플랫폼을 통하여 등록한 지 만 1년이 된 일반화장품의 연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을 경과하여 연간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 제품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그래도 등록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 등록을 취소한다”고 국가약품감독국은 설명했다. 

만약 등록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품은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면 품질보증기한 종료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로 감독관리부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제품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판매, 수입을 할 수 없다. 

여하튼 일반화장품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5월 1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계속 생산, 수입을 하려는 제품은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더 이상 생산, 수입하지 않는 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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