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달여 남은 연간 보고 및 효능평가, 안하면?”...말소 예고

2022.03.18 18:54:21

기 등록 제품은 3월 31일까지 신 플랫폼에서 연간보고서 필수 제출...만일 미 제출시 취소

작년 한 해 중국의 화장품 주요 규정이 31건이나 발표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자칫 혼란과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코앞에 닥친 일정으로 기업들의 문의도 많다. 

대표적인 게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기 등록한 화장품의 신 플랫폼 내에서 연간 보고서 제출이다. 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증전문 컨설팅 북경매리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중국 인증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효능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제품을 신 플랫폼으로 이관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등 일정에 따른 다양한 문의가 많다“라며 “해당 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선 SAMR(시장관리감독총국)의 발표는 아직 없지만 최근 광저우시 SAMR의 발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즉 3월 16일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SAMR)은 ▲기 등록 제품의 해당기간 내 연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국산 제품이 구 플랫폼에서 신 플랫폼으로 아직 이관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①20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허가·등록인은 신 플랫폼을 통해 출원 기간이 1년인 일반화장품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 자료를 필요에 따라 보완하지 못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②허가·등록인은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국내 비특수용도 화장품 출원정보관리시스템(구 플랫폼)에서 신 플랫폼으로 출원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2021년 9월 15일 이후 또는 수정 후에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출원 제품은 출원인이 신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원을 취소하거나, 지역규제기관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정보가 말소되기 전에 등재된 관련 상품은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2022년 3월 31일부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구 플랫폼 관련 출원 제품은 규제당국에 의해 취소된다. 

구 플랫폼에 등록된 일반 화장품의 경우 2022년 5월 1일 이전에 신 플랫폼을 통해 제품 표준 및 라벨 샘플을 제출하고 국내 일반화장품의 제품 공식을 작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제출 자료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처벌한다 등이다. 

김선화 과장은 “광저우시 공고 내용은 중국산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기간을 어기면 허가증 취소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입산 화장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방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간 보고 외에도 2021년 5월 1일~12월 31일 허가·등록 제품의 효능평가 등록도 오는 2022년 5월 1일 이전(즉 4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즉 작년 4월 9일 공고된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에 따라 제품 허가·등록 시 효능 클레임, 사용 부위, 사용 대상, 제품 제형 및 사용방법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2021년 5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등록·허가 제품이 해당된다.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제품 효능에 따라 시험검측 기간이 상이하여 매리스그룹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사에게 해당 안내를 지속적으로 알려 효능검측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구 플랫폼에서 신 플랫폼 이관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1년이 넘는 제품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연간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해당 보고는 신 플랫폼에서만 진행 가능함으로 중국에서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서둘러 이관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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