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약 등록제,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크림 제형만 대상

김주연 본부장 "가루, 고체, 거품 제형은 치약 용어 사용 안돼"...효능은 청결·미화·보호 목적만 가능, 2024년부터 관세율 0% 적용

2023.03.24 1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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