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약 등록제,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크림 제형만 대상

2023.03.24 12:44:32

김주연 본부장 "가루, 고체, 거품 제형은 치약 용어 사용 안돼"...효능은 청결·미화·보호 목적만 가능, 2024년부터 관세율 0% 적용

중국 치약의 등록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를 확인했다. 

앞서 NMPA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앟지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기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 등재 원료를 사용할 경우 NMP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중국인증전문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구강케어 제품 유통기업들은 ‘치약’의 정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루나 고체 형태이 치약이나 거품치약의 경우 모두 ‘치약’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유통시 ‘치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치약의 정의를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 미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제형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약 완제품: 일반화장품과 유사하게 등록, 효능 범위는 충치예방·플라그 억제·항상아질과민증·잇몸 문제 완화 ▲치약 신원료: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제도와 유사, 효능범위는 방부·착색 (허가), 기타 신원료(등록) 등으로 구분, 등록 후 판매 및 수입할 수 있다. 

해외 치약 제조사는 중국 경내책임자를 지정해 NMPA 플랫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등록 서류는 ①등록인(신청기업)의 명칭,주소,연락처 ②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처 ③제품명칭 ④제품처방(전성분표) ⑤제품 집행표준 ⑥제품 라벨(포장) ⑦제품 시험 성적서(효능 포함) ⑧제품 안전성 평가자료 ⑨해외기업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FS) 및 제조사 품질관리규범 증면자료(ISO22716/CGMP) 등이 요구된다. 

치약 표시 라벨에는 ①제품명칭 등록인(기업) ②생산기업, 경내책임자의 명칭, 주소 ③제품집행표준번호 (등록번호) ④전성분 ⑤순함량 ⑥사용기한 ⑦안전경고문구 ⑦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기타 필수 표기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CAIQTEST 코리아 김주연 본부장은 “아동용 치약은 화장품처럼 별도로 ‘아동용’ 관리 규정이 발표될 것이다. 치약에 사용할 수 있는 ‘기사용원료목록’도 발표 예정이니, 제조 및 유통기업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CAIQTEST는 중국 최고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치약 및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지정 시험과 규제 컨설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니, 문의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치약 수입은 2.3억달러(‘21)이며 한국산이 점유율 15%로 일본(31%)에 이어 2위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치약 수입 증가율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시장 다양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구강케어 제품 시장 규모는 약 522억위안(약 10조원)이며 치약은 60%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치약의 최혜국 세율은 3%, 한중 FTA는 4%인데 2022년부터 적용된 한중 FTA에 따라 2022년 2%, 2024년부터 한국산 치약은 대중 수출시 0%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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