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관련 실제 관세 부과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에 대해 KOTRA는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Q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이나 부분품이면 모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 수출하려는 제품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 또는 부분품이더라도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화장품의 경우 31개 품목 코드가 명시됐다.
Q 미국 HS CODE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는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7자리 이하는 각국 재량으로 세분화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하려는 제품의 국내 HS 코드(HSK) 6자리를 hts.usitc.gov에 입력하여 미국의 세부 HS 코드(HTS) 중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HTS는 최대 10자리로 분류된다. 우리 관세청은 기업 편의를 위해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된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하여 발표하였다.

Q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만약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해당 관세가 추가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제품(HS 73류), 알루미늄제품(HS 76류)의 경우 ➊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 되고 ➋ 그 외 부분(미함유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Q 상호관세 적용시 상호관세 적용일은 선적일 기준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A 미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은 ‘수입신고’ + ‘상품도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의 관세율 부과가 원칙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입항전 수입신고 포함)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Q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A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는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과 추가 관세 50%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원산지는 달라진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제조공정도 등 구비하신 후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으는 게 정확하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FTA 특혜 원산지 기준과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생산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이후 코팅 등 마감 공정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서 코팅 등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으로 수출 시, 우회 수출로 중국산에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질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공정 중 일부를 국내로 옮기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 업체별 문제되는 품목, 제조 공정 등 상황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한다.
Q 철강 파생제품 수입자가 철강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CBP(美관세국경보호청) 가이던스에 따라 철강 및 파생제품 모두 조강국(the country of melt and pour) 및 적용가능 코드(applicability code)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철강의 경우, 수입자는 조강국의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코드를 신고해야 한다. 철강 파생제품의 경우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기타 국가라는 의미의 'OTH'로 신고해도 무방하다.
Q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자가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CBP(美관세국경보호청) 가이던스에 따라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모두 가장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 및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및 마지막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과 ISO 코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필요시, 사후 정정 신고(Post-Summary Correction, PSC) 절차를 통해 제련·주조국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Q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 적용시 최소 함량 기준이 있나요? 중량 등 신고 시 1 미만의 단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A 최소 함량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입자는 관세/가치/중량 신고 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예: 0.01)까지 신고 가능하다. 추가 지침은 'CATAIR –Tariff/Value/Quantity Detail(Input 50-Record)'를 참조하기 바란다.
Q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아 232조 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232조 관세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국 통관 시스템(ACE)은 기본적으로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철강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된다.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알루미늄 원산지 국가를 2차 제련국 및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된다.
Q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CBP(美관세국경보호청)는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aluminum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CBP가 수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Q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총액(total price paid or payable)이며, 이는 해당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한다. 운송, 보험 및 국제 선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경비를 제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송장(invoice)에 기반한다.
Q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미, 철강, 알루미늄 관세대응 Q&A'_KOTRA 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