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마감, 중국 원료 정보 등록+라벨 웨비나... 500여 명 접속 관심 폭발

2023.02.11 20:54:03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100여 개 질문 쇄도...CAIQTEST 김주연 본부장 "경내책임자 변경도 라벨 갱신과 동시 진행 가능"

4월 3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중국 진출사들이 ‘화장품 원료 정보 등록 및 라벨 신규정’ 시행에 맞춰 일제히 점검에 나섰다. 

10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최한‘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등록 및 라벨 표시 규정 해설’ 웨비나에는 500여 명이 접속해 큰 관심을 끌었다. 채팅창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해설을 맡은 CAIQTEST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 제품의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이 4월 말로 마감 시한이 닥치자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 중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질문이 많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기자도 웨비나에 참석해 질의사항을 체크했는데 대부분 참가자들은 법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듯했다. 제품 전성분을 일일이 체크하며 등록하려다 보니 민감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확인하려는 질의가 많았다. 

CAIQTEST는 김 본부장의 강의와 별도로 대응팀을 꾸려 채팅 창에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 응답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 일정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이전 즉 4월 30일까지 
▲원료 정보 등록 =기존 허가·등록 제품: 제품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기미제거·미백 및 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평가 보고서 제출= 기존 허가·등록 제품: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제품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 제품 
▲화장품 라벨 신규 규정 적용= 기존 허가·등록 제품 
▲어린이 화장품 = 기존 허가·등록 제품 
등을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라벨 갱신에 대해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주요 변화사항 및 통관 관련 발생 이슈 및 대비책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전성분 표기에서, 1% 이하 성분은 함량 순서 상관없이 나열했었다. 현행 규정은 0.1% 이하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으로 표기 후 함량 순서 상관없이 나열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내용물이 직접 닿는 1차 용기에도 중문 명칭 및 사용기한 표기가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효능 관련 규정은 기존 특수화장품의 경우 ‘자외선차단 제품의 SPF, PA지수 및 방수 성능만 포함’이었고 일반은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특수화장품에 자외선차단, 미백, 탈모방지, 새로운 효능 모두 포함된다. 또 새롭게 일반화장품의 경우 보습·주름개선·진정·타이트닝·여드름제거 등 12가지 효능+특정문안(민감 피부, 원료 효능 등)+저자극+정량적 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화장품의 효능은 26가지 및 특정문안(4가지)로 ①인체효능 평가시험 ②소비자 사용테스트 ③실험실 시험 ④문헌자료/연구 데이터 중 반드시 하나 이상 평가해야 한다. 특히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여드름개선 등 4개 효능은 NMPA 지정(중국 내)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4월 30일까지 라벨 갱신 완료를 위해 체크포인트로 ①NMPA 플랫폼 이관(현행 라벨표시 관리방법대로 중문 라벨 설계 및 등록했는지 체크 ②정보 변경 여부 체크(주소, 사명, 경내책임자, 생산기업, 단상자 디자인 추가 등 변경 사항 없는지 체크 필수) ③컨설팅사 연락 불가(기존 허가·등록 중문라벨 보관, 플랫폼 ID/PW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효능의 경우에는 ①기 완료 제품 효능 파악(효능 클레임 확인, 한국 단상자 문안, 중문 번역본, 중문라벨) ②유지할 제품 선정(제품별 효능자료 체크, 의뢰할 제품 효능시험 비용 파악) ③효능 시험 의뢰 및 효능평가 개요표 작성(의뢰일 시험기관 선정, 효능평가 개요표 작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연 본부장은 “‘수입화장품’의 중문 라벨에는 ▲허가·등록인 ▲경내책임자 이름, 주소 ▲생산기업(제조사, 주소) ▲기타 미량 성분 ▲생산번호 ▲사용기한 등을 새롭게 기재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통관 시 ▲라벨(내외포장, 디자인 파일, 중문번역본, 중문라벨 설계본) ▲화장품 안전성 검사(미생물, 중금속 등 국가표준, 방부제 검출 여부 체크) 등도 반드시 체크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질의응답 정리 내용은 웨비나 수강자에 한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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