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원료 사용해 화장품 개발하려면?

2023.01.19 21:26:47

국립생물자원관, 11개국 ‘해외 유전자원정보 이용 절차 안내’ 온라인 공개...실무 매뉴얼 발간

국내 화장품기업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먼저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1개월 이내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기한 통지 →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 →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익공유계약이란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총 수입금액이 1천유로(한화 약 137만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 등 총 6권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앞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9년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년 베트남,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로써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로 수입, 이용하려면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온라인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 실무 매뉴얼’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국립생물자원관 배문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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