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 상담 챗봇 ‘코스봇’ 오픈

2021.09.28 23:06:01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선별, 실시간 대화형 챗봇에서 내용 파악 가능



식약처는 화장품 규제 상담 실시간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COSBOT)’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법규는 코스봇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28일 대한화장품협회는 '코스봇'을 소개하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코스봇은 화장품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빈도를 토대로 ‘대화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알려준다. 식약처는 다만 “코스봇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화장품 법령을 토대로 구성했음으로 법령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스봇의 초기 화면에는 ①화장품 영업등록 ②화장품 제조시설 ③기능성화장품 ④화장품 표시 기재 ⑤광고 ⑥천연·유기농 관련 ⑦품질·안전 ⑧물품 분류 ⑨화장품 등의 수출입 ⑩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영업등록을 클릭하면 일반사항-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구성 창이 뜨고 해당 민원을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면서 설명이 이어진다. 

코스봇은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에 접속 후 질의하면 된다. (http://helpcosmetic.or.kr/)-규제상담-챗봇상담)

코스봇을 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또는 업무 진행 시 궁금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용 파악이 가능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우미”라고 소개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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