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제관리사 없이 소비자 '직접 소분' 허용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위생관리 지침 제공 등 추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 적용

2021.07.01 17:29:43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