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션·샴푸·선크림 등 화장품도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포함

2024.05.04 11:04:05

‘용량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꼼수에 과태료 부과...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 가공식품 80종 △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종 등 총 119종이다. 화장품류에는 세면비누(고형), 샴푸, 린스, 바디워시, 손세정제, 로션, 선크림, 립밤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발령일(5월 3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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