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

2024.05.04 11:31:49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 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2일~5월 31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8.30일까지 상시 접수 한다.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은 △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 미국 FCC(전기전자) △ 국제 IECEE(전기전자) △ 일본 PSE(전기전자) △ 유럽 CPNP(화장품) △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등이 해당된다. 

해외인증 획득 관련 빈번한 질문 가운데 ▲ 사업공고일 이전에 진행된 시험비용 인정은? = 인증서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 ▲ 인증획득 후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용(사후심사 비용 등)의 지원은? = 인증 획득 후 유지비용은 지원이 불가능 ▲ 일반트랙 지원대상 인증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비공고규격으로 신청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등이라고 관계자는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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