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 고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브랜드 리포브(REPOVE) 판매원 약 8300명 통해 다단계 수당 지급, 방판법 위반

2023.03.30 2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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