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시 ‘23년에 50만원 과태료 부과

화장품법령 개정·시행(2022. 2. 18)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3개 교육기관 일정 확인 필요

2022.05.26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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