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시 ‘23년에 5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5.26 15:29:51

화장품법령 개정·시행(2022. 2. 18)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3개 교육기관 일정 확인 필요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23년부터 5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 개정된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령, 화장품법시행규칙에 따라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5조 6항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연간 1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초교육의 경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자격시험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매년 1회 이수해야 한다.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지정돼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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