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법률’ 1월 28일부터 시행

소비자 5명 이상의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 도입 등 ‘사람 중심’ 관점에서 유해물질 총량 관리

2022.01.27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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