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등급표시, 평가서 받고 6개월내 완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시행...평가 결과 미표시 300만원 과태료
주요 사항 Q&A...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평가 대상 제외

2020.02.24 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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