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 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이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350명으로 제한(1사 1명)되며 참석 희망자는 6월 14일~6월 16일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사이트: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 ]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법령 관련 질의 사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7ojS7fthrXJkykKa7) 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