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용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 6월부터 가능

2023.05.23 20:49:24

대한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재도약 발판 마련” 기대...한·중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에 환영의 뜻 밝혀

빠르면 6월 1일부터 중국 수출용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미 7개국에 대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시행 중이므로, 중국 수출 화장품의 허가·등록을 위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중국 측 회답을 받게 되면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중문과 영문용 및 QR코드 인식 가능한 전자 판매증명서를 컴퓨터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식약처와 중국 NMPA의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 판매증명서 →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로 대체”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출 시 문서 발급 및 국제 우편, 택배 등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던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2일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규제기관과의 협의에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약처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양자 국장급 회의에서는 ① 시험ㆍ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②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연 1회) ③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을 도출해 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연 부회장은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ㆍ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5월 10일 중국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상해CBE도 참관하며 중국 내 K-뷰티 현황을 살펴보는 행보를 진행했다. 상해CBE에는 한국관 참가 기업 포함 70개사에 그쳤는데 이는 비자발급 기간이 짧은 데다 준비 부족 탓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11일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중국 상해 공무원과 식약처 초청,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가 열렸다. 현지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에서 변화된 중국의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 참가 기업 관계자는 ”중국 규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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