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늘(3월 20일)부터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만나는 ‘집중상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식약처 심사자가 매주 수요일 직접 만나 보완사항을 설명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