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자율화, 원료 사전 보고 폐지 등 확정

2022.08.11 19:11:38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화장품 관련 3개 선정, 내년 말까지 개정

식약처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개선 23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제 선정은 의약과 식품으로 나눠 지난 7월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토론회에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화장품 관련 규제 과제로는 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23.12 폐지) ②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23.12 개정) ③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23. 12 시행규칙 개정) 등이 선정,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는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인증기준 활용으로 시장진입 용이 및 표시·광고의 자율성 확대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폐지한다. 

둘째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는 기업 현장에서 사전 보고에 따른 절차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을 호소해 받아졌다. 관련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은 내년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셋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는 현장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장벽이 제기됨에 따라 ’조제관리사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자격증+업무 경력 1년)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상공회의소는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식의약 분야가 보다 고부가가치화되고 향후 시장성장성(식품 연 4%, 의약 연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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