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서비스, 소비자 불만 6-8월에 급증

2018.06.29 14:33:40

최근 5년간 2616건 발생,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 피해 증가


A씨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는 작년 3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월말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C씨는 네일서비스 정액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1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계약서나 유효기간 안내는 없었다. D씨는 네일서비스를 구입했으나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 적용 서비스 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9일 여름휴가 기간인 6~8월에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다.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은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순이었다.



네일서비스처럼 1개월 이상 계속 또는 부정기적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은 분쟁 발생 시 계약내용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네일서비스의 평균 이용 금액은 34만5000원이며, 여름휴가 기간(6~8월)에 상담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78.4%)rk 일시불 거래(78%)를 이용해, 사업장 휴·폐업 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 도산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한 의사 표시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


신체상 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이용일수 해당금액으로 보상받게 된다.


사업자 귀책인 경우에는 개시일 전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하며, 개시일 후에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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