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표기 의무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포장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기재
"업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 기대" 환영 반응
공포 후 1년 후 시행은 미흡...수출 현장에선 '시간이 돈'

2020.09.24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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