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시행

2월 5일 0시부터 시행...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시 해당
식약처, 각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2020.02.04 2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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