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면 시행, 국내 안전성 평가제도... '근거 법령 정비·제도화' '25년 추진

  • 등록 2025.03.14 0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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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책설명회 개최... 점자·수어·음성 등 표시, e-라벨 도입, 안전성평가 제도화 등 ‘25년 변경사항 설명

생산실적 10억 미만 업체도 2031년부터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된다. 당초 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에서 2031년 전면시행에 맞춰 늦추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25년 상반기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내 안전성평가제도 도입 일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➊ ’25년에는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를 추진하며 이를 화장품법 개정안의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➋ ‘26~’27년 제도 도입 유예를 거쳐 ➌ ’28~30년 생산·수입 실적 10억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능성 화장품→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신규 품목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➍ ‘31년부터 생산실적 10억미만 업체 포함 전체 업계, 전체 품목에 전면 시행된다. 

‘202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3월 13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전등록자 450여 명에 회의장은 기업 및 업계 관계자로 만석이었다. 식약처는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등 9가지 주제로 기본 방침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해 화장품 산업은 수출 100억 달러 돌파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 화장품 1위’에 등극하는 등 괄목할 수준의 성과를 일궈냈다”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의 눈부신 활약으로 미래 K-뷰티의 더 큰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에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치하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 산업계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단계별 도입을 추진하겠다. ‘규제 혁신·규제 외교’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년 법령 개정 추진 사항으로 
△ 점자,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기재사항을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의 법률 반영(법제10조등, 국회본회의통과) 
△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거 검사, 관계기관이 위해 화장품 정보 제공, 해외직구 현황 등 실태조사 (법 제28조의2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화장품법 제정(1999. 9. 7)일을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3.13 국회 본회의 통과)
△ 맞춤형화장품 중 4종(샴푸,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은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교육 이수 종업원이 소분 가능 
화장품 e-라벨 표시 제도 도입(법 개정 필요)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자율화(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폐지 예정) 
△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 화장품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를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화장품 영업자로 전환 등이 추진된다. 

화장품 용기 포장의 기재·표시는 ▲ 위치 명확화 ▲ 세트 포장의 표시 방법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방법 변경되어 ’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2025년 바뀌는 법안, 규제 총정리... 외부포장 기재·표시 2월부터 시행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859 )

‘2025년 제조·유통 관리계획과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온라인 채널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정부(식약처)와 민간기관(대한화장품협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의 MOU 체결을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민간의 자발(자율) 관리체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수출 지원을 위해 ①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 정보, 가이드라인 등의 국문화 제공(식약처+법제처) ② 화장품 제도·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웨비나 교육도 연간 16회 이상 기획(4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할랄보증청(BPJPH) 담당 공무원 초빙 예정) ③ 화장품 인허가 절차 등 수출안내서(2025년 4국가) 발간 등이 진행된다. 

규제 외교로는 △ 현재까지 확보한 협력 채널의 유지와 강화(미국·일본·중국 등) △ ICCR(국제규제조화협의체) 연례 회의·분기별 운영위 회의 활용 지속 △ 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전략국가로 설정해 당국자 간 교류 강화 등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기존 원 아시아 뷰티포럼 → ‘원 아시아 화장품 규제 혁신 포럼’으로 확대·개편, 아시아 국가 규제 당국자 초청 행사로 기획해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화장품·뷰티 전문 전시·박람회·포럼 등과도 연계해 성과 창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상담 챗봇은 올해까지 성과를 분석, 답변 정확도 향상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 보수, 고도화를 추진한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담당자의 설명에 밑줄을 그으며 숙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인사하며 최근 화장품업계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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