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미끼로 대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증가

2023.12.18 12:55:17

한국소비자원 조사, 최근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판매’가 70% 차지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고, 이중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G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듯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세다.('20년~'23년 9월 조사) 이중 온라인판매가 69%(564건)를 차지했으며, ‘22년(2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의 경우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 및 대금 청구, 단순변심 청약 철회 요구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앞의 A씨 사례 유형은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I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 사용 후 일주일만에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 피부과에서 피부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으로부터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같이 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보상 거부, 변색 및 변질된 제품에 대한 환급 거부, 파손된 채 배송된 제품에 대한 환급거부 등 품질 관련 피해도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9%(232건), 40대 27%(214건) 등 피해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방문판매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피부관리 서비스를 미끼로 화장품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방문 시 서비스 비용을 추가 요구해 화장품 구입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사례 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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