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원료정보 등록 플랫폼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 추가

2023.01.11 00:18:55

원료 안전성 정보 4월 말까지 기입 완료해야...중소 원료사 피해 우려, 5월부터 단속 여부에 비상한 관심

재깎재깍... 중국의 화장품 원료 정보 제출이 오는 4월 말까지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중국 NMPA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 완제품 허가·등록 시 제품 처방 내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신규 제품뿐 아니라 기등록 제품도 해당된다. 시한은 2023년 4월말까지로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개정에 맞춰 NMPA는 작년 12월 8일 중국 화장품 등록시스템 내 일반화장품 등록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했다. 



글로벌 화장품 및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 정효진 팀장은 “해당 신규 기능은 이미 등록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 및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되어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원료 코드 및 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제품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각 성분의 조성비 및 종류 등은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안정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의 종류 및 함량이 변경됐을 때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쪽 동향에 대해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NMPA의 화장품 원료 정보 제출은 한국 및 해외 화장품 기업에 대한 ‘양털깎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 대응이 어려운 국내 원료 대신 중국 원료로 ‘갈아타기’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 원료사들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5월 이후 당국의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대 중국 화장품 수출도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 장기간 추진해온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중국의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 관리 규정’ 제29조는 “허가인/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생산업체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생산 업체에서 발급한 원료 품질안전정보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원료 생산 업체에서 이미 ‘화장품 원료 품질안전 정보 신고 지침’에 따라 원료 품질안전 관련 정보 양식을 신고한 경우, 허가인/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원료 신고 코드를 기입하여 원료 품질안전정보 서류와 연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MPA 원료 정보 등록 플랫폼 사용자 계정 개통시 필요서류는 ▲원료 안전 관련 정보 등록 기업 정보표 날인, 스캔본 ▲원료 생산기업 주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중국 공증기관 공증 또는 중국영사관 인증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수권서(수권 등록의 경우)등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원료 생산기업 명칭은 원료생산기업 신분을 식별하고 생산기업 코드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근거이기에 ‘기업 정보표’ 작성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제출한 기업 주체증명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원료 등록 마감 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5월부터 NMPA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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