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쥐젖,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행정처분 의뢰

2022.09.28 16:19:04

쥐젖 제거 효과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은 없어...증상 없고 생명 위험 없어 치료 불필요

식약처는 28일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제거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한 1269건을 점검한 결과 56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 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라며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이라도 온라인 유통·판매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 쥐젖 제거 연고(크림) △ 비립종 제거 △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은 △ 의약품 300건 △화장품 148건 △의료기기 115건 △의약외품 6건 등 총 569건이다. 

식약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5개 분과 90명)에 자문한 결과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 않아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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