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유통하려면 90일 내 SCPN 등록

2021.01.07 20:23:27

브렉시트 타결...영국 소재 책임자(RP) 지정은 필수
기존 라벨 부착 상품은 2년 유예기간 부여...북아일랜드는 CPNP 유지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2020.12.31.)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이다. 따라서 화장품 유통 관련 규정도 각각 딴 살림을 차리게 됐다. 

우선 영국(GB)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 유통하고 CPNP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3.31까지) 동안 SCPN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여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 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별도로 북아일랜드 시장은 여전히 EU CPNP 등록이 필요하고 책임자 소재지가 북아일랜드 또는 EEA국가이면 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자 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제품 정보 파일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라벨링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 책임자(RP)의 세부 정보를 제품 정보를 제품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유통업체 지위 변경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EU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영국 기업은 그동안 ‘유통업체’로 취급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업체’로 지위가 변경된다. 수입자는 책임자(RP)가 될 수 있지만 책임자(RP) 역할을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나노물질 포함 제품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EU에 고지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전에 책임자(RP)가 SCPN에 등록해야 한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착색제, 방부제 목적 예외)이나 UV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CPNP 등록 전문기업인 YJN 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은 9차례 협상에도 지지부지하다 이제 딴 살림을 차리게 됐다. 영국의 SCPN도 EU의 CPNP와 똑같은 RP, CPSR(안전성보고서), PIF 등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 SCPN의 등록 정보는 CPNP와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정보파일(PIF)은 ▲영국용: 영어로 작성, 영국 RP명이 언급되고 영국 인정 안전성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을 구비 ▲EU용: EU RP명이 언급되고 EU내에서 인정되는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CPSR을 구비 등으로 분류 작성해야 된다. 

한편 화장품의 대영국 수출액은 1~11월 누계 4778만달러로 13위 수출국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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