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2020.02.10 14:09:04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재고 보유한 B사도 적발
정부, 가격폭리·매점매석 행위 강력 단속


10일 식약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나선 결과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업체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를 조사한 결과 1월 31일~2월 6일까지 39만개의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같은 기간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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