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첫 국민청원 대상 ‘영유아용 물휴지&어린이 기저귀’ 검사

2018.06.21 13:06:48

7월부터 영유아용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수거 및 검사 시행, 위반행위 적발 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으로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선정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화장품, 어린이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군과 어린이 기저귀를 함께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란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 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영유아 물휴지 검사를 청원한 국민들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기저귀의 안전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영유아용 물휴지 검사 항목


영유아용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 필요 시험 항목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 자극 등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기본 규격 항목 19종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사한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을 안전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이후 6월 7일까지 총 118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총 55건을 추천 대상으로 분류했다.

◇ 어린이 기저귀 검사 항목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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