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E社 임원)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찾아와 회사를 얼마에 팔 것인지 물어왔는데, 당시 해외로부터 투자도 받은 상황이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얼마 후에 해당 대기업의 다른 계열사가 우리가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F社 임원)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다. 그러고 나서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꽤 많이(인하율 공개거부) 인하됐는데, 인하된 단가를 이전 계약 기간에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했다.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다.” (A사 대표)
앞으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경찰청·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TF는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등의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5%였다. 또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평균 한국 0.6억원, 미국 49억원으로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 요청을 금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 △기술임치 활성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도입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손액액의 최대 10배 이내)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등이다.
조치 중 하나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엔 대중소기업 간 협상시 오가는 제안서, 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 전반 자료뿐만 아니라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을 모두 담게 된다.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위한 입법 추진 일정은 2018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 목록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