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공휴일 휴무

2020년 달라지는 노동 관계 법과 제도...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기준 담을 예정
관공서공휴일(설날·추석 3일+국경일 등 16일) 대·중견기업에 의무 적용

2020.01.21 16:21:4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