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재 도안, ‘재질+배출방법’ 함께 표시로 변경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2021년까지 두 가지 모두 허용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무단 표기 여부 9월 말까지 집중 조사

2020.09.10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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