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등급평가’ 신고

[新포장재법] ①12월 25일부터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계도기간 9개월 운영(안) 예정
‘친환경 K-뷰티’로 경쟁력 회복 기회로 삼아야

2019.07.23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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