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G등급, 허위·과대광고 위반 가능성 높다

EWG,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는 과대광고, ▲그린등급 수시로 바뀌어 ‘권고 사항 아니다’
25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2018.10.25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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