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성장 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67건 접속 차단

  • 등록 2024.10.26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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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 27개 품목 행정처분 의뢰... 기능성 화장품 인정 받지 않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적발됐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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